로또청약 '줍줍',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로또청약 '줍줍',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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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 강요도 제재···일괄 선택 불가
수도권 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수도권 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미계약분으로 나오는 주택 청약에는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어 경쟁이 과열됐던 '줍줍(무순위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풀옵션' 선택을 강요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정한다. 이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과열 경쟁이 빚어졌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강요하던 옵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는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품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뒤, 통합 발코니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거부하는 등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재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 범위도 새롭게 정했다.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취득금액은 불법전매의 경우 입주금과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를 더한 가격, 교란행위는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 원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3일까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되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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