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작업·심야 배송 제한"···택배노동자 과로 줄인다
"분류 작업·심야 배송 제한"···택배노동자 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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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 1차 합의···노조, 27일 총파업 철회
택배기사들이 물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기사들이 물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의 핵심 쟁점이었던 '분류 작업(일명 공짜노동)'은 택배사의 책임범위로 명시하는 정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노조는 오는 27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노동자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 담겼다.

앞서 노사는 지난 19일 국회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5차회의에 참여했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결렬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날 노사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면담에서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분류작업은 배송을 시작하기 전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세부구역별, 택배기사별로 분류하는 작업으로, 노조는 과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과거 택배 물량이 많지 않던 시절, 분류작업이 택배 사업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레 도맡아왔던 것이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반대로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봤다.

장시간 논의 끝에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이날 새벽 합의를 이끌어냈다.

분류작업 비용은 택배사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점과 협의해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합의안에는 야간 노동 제한 등 과로 방지 대책이 담겼다. 택배기사가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심야배송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설 특수기 등은 예외적으로 오후 10시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이로 인한 배송 물량이 축소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택배비와 택배요금 현실화와 관련 오는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6월께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는 이날 오전 9시경 국회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노조도 총파업을 철회키로 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물류대란을 극적으로 피하게 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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