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민간 참여 확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민간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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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수행 현황. (사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현황.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게 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는 체계로 이뤄졌다. 지적재조사 공정 중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공정기간도 평균 2년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대다수 민간업체는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 2012~2020년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가운데 민간업체는 120억원(8.6%)을 수주하는데 그쳤고, 전체 등록업체 185개 중 3개 내·외 업체에서 80% 이상을 수주했다.

국토부는 민간업체 참여 확대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고, 앞으로는 LX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해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공사가 책임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5~20일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중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했다. 지금까지 매년 평균 11개 민간업체가 참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지적재조사 선행 사업에서는 올해 사업 예산 600억원 중 210억원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돼 소규모 민간업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민간 지적측량분야에 일자리를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업무영역을 분담해 공사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LX의 공적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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