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펀드 판매사 '과태료 부과' 미결론···추가 논의
증선위, 라임펀드 판매사 '과태료 부과' 미결론···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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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재개···추가 사항 확인 필요 "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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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두 달 만에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위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밤늦게까지 심의했지만, 확정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심의했다.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지만,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라임사태' 관련 과태료 부과 조치안은 지난해 11월25일 증선위 이후 두 번째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두 차례 증선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상정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증선위는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증선위는 이르면 내달 4일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부과안을 다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당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안과 함께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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