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항공 세무조사···업계 "총수일가 상속세 관련"
국세청, 대한항공 세무조사···업계 "총수일가 상속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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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 후 대면조사를 했다. 

조사관들은 대한항공 세무와 관련한 문서 및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는 유족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신고 내역서를 살펴 결정세액을 정하는 세금이다. 신고 내역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탈루 의심이 있으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구조다.

앞서 지난 2019년 고 조 전 회장 별세 후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 일가는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그해 10월 국세청에 2700억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당시 한진 관계자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조 회장 등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회장 등은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현금 400억원을 확보했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이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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