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법인 기소
檢,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법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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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 간의 중재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의 임원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다.

1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의 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F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등의 혐의다.

신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됐다. 

교보생명이 저금리와 규제 강화로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안진 회계사들이 교보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고, 신 회장 측은 20만원 대를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의 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교보생명 측은 딜로이트안진이 FI의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출하면서 가장 고점의 주가를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FI의 풋옵션 행사 시점은 2018년 10월23일이다. 딜로이트안진은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비교기업) 주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가 포함돼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로 딜로이트안진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주식 가치평가에 있어 의뢰인과의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던 일부 회계법인의 그간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이르면 상반기 내, 늦어도 3분기 중에는 중재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 결정은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의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 가치평가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신 회장 측을 사기·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신 회장이 2012년 맺은 주주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경영권 유지를 위해 교보생명 상장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중재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투자자들을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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