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즉답 피한 '빚투'···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도입
대통령도 즉답 피한 '빚투'···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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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 올 하반기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계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시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원금분할상환제도'가 도입된다. 당국이 가계대출 폭증 지속에 강력한 처방을 들이민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거액 신용대출 시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갚는 원금분할상환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억원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가 100만원 이상의 원리금 납부로 바뀌어 상환 부담이 는다.

원금분할상환 대상과 기준은 '거액'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표현해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진 않았다.

지난해 10월 은행권 신용대출을 매달 2조원대로 묶으려 했지만, 11월에는 4조8000억원이 급증하는 등 규제가 먹히지 않아 당국이 규제 강화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적으로 하는 식이다. 

올해 하반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를 대상으로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 시범도입된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해 보겠다는 복안이다.

은 위원장은 "40년 장기 금리 리스크로 대출자는 고정금리, 은행은 변동금리를 원할 것"이라며 "그런 시장을 형성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재정이나 정책금융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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