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산업 갑질 사례 75건 접수···관행 개선 나선다
정부, 택배산업 갑질 사례 75건 접수···관행 개선 나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대한통운 노동조합원들이 분류비용 전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 노동조합원들이 분류비용 전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들이 겪은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아 엄중 조치를 취하는 등 택배산업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국토부 41건·공정위 21건·노동부 13건)을 접수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미공개하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시설개선이나 분류 등 영업점의 발생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 등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다.

정부는 제보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