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 승무원 피폭량 기준 대폭 강화···"상반기 내 시행"
국토부, 항공 승무원 피폭량 기준 대폭 강화···"상반기 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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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대항항공 운항 및 객실승무원. (사진=대한항공)
대항항공 운항 및 객실승무원.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비행 중 우주 방사선에 자주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이들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규정된 현행 연간 피폭량 한도를 '연간 6mSv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임신한 여성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를 현행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강화했다.

이는 우주 방사선 노출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한 조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간 항공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량은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돼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은 각각 2.82mSv, 2.79mSv로 원전 종사자 평균(0.43mSv)을 훨씬 넘어섰다.

국내 10개 항공사의 전체 연간 피폭량은 2.21mSv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 기준 한도(50mSv)에는 못 미치는 것이지만 더 엄격한 방사선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해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5년인 승무원 피폭량 조사·분석 기록 자료의 보관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승무원이 퇴직 후에도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자기 건강 관리와 질병 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항공사로부터 피폭선량 자료를 제출받아 선량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하고, 항공안전감독제도 등을 통해 항공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사는 노선이나 승무원의 비행 일정 등을 조정함으로써 방사선 피폭량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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