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LG에너지, 美 특허무효심판 각하 공방 지속
SK이노-LG에너지, 美 특허무효심판 각하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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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진=SK이노베이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무효심판이 기각된 것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계속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18일 자사의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닌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같은 내용으로 중복청구한 것을 기각하기로 한 PTAB의 정책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특허심판원이 조사 개시를 기각하면서 "LG 특허에 대한 무효가능성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은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해 SK의 판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며 "미국 517 특허의 대응 한국 특허인 310 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까지 났었던 특허"라고 설명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오전 중 입장문을 내고 "여러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PTAB에서는 특허 무효 여부의 경우 조사개시 후 상당한 사실관계와 권리범위 확인 그리고 적법한 선행문헌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한 후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것"이라며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조사 개시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지 않아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는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했고,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양 사는 ITC에서 본 사건 격인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은 특허 소송 과정에서 제기됐다.

ITC는 다음달 10일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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