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부, 6월부터 '양도세 중과'···다주택자 매물 쏟아질까?
[초점] 정부, 6월부터 '양도세 중과'···다주택자 매물 쏟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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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법 개정안 시행···중과세율 20~30%p↑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오는 6월1일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양도세 완화' 논란에 대해 선을 긋고 기존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와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예정대로 시행함으로써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18일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발표에는 △주택공급 분야(국토교통부) △주택공급분야(서울시) △세제 분야(기획재정부) △금융분야(금융감독원)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 분야(국세청)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분야(경찰청) 등 각 기관 별 추진실적들이 담겼다.

정부는 그간 세제 분야에 있어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6.17, 7.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지난 8월 주택 취득 단계의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했다. 세부적으로는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때에는 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는 올해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로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된다. 1주택자와 일반지역 2주택자의 경우 0.5~2.7%에서 0.6~3.0%로 0.1~0.3%p 소폭 인상된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 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주택을 처분할 때에도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60~70%로 인상된다. 법인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10%p에서 20%p로 이달 들어 인상됐다.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모두 대출금 회수조치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금융회사 직원을 자체 징계조치했다.

다만,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은 지난해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9~10월 금융권역별 주요 금융회사(26개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선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향후 3년간 대출금지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금감원은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정을 위반한 사례로는 주택보유세대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일정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주택보유세대 및 무주택세대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일정기간 내 신규주택에 전입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기 때문에 약정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금융회사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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