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파기환송심 '징역2년6개월'···준법감시위 '실효성' 지적
[이재용 구속] 파기환송심 '징역2년6개월'···준법감시위 '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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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일 만에 재수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정확히 1078일만에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2017년 2월 구속기소 했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유라(최씨의 딸)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그룹 내 콘트롤타워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은 점 △준법감시위와 협약 체결한 7개사 외 회사에서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 제공을 위한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금 횡령 했다는 건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과 관련,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 당한 것으로, 이를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문 안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재상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유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는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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