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손보험료 차등제···가입자 부담 줄어든다
7월부터 실손보험료 차등제···가입자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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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미보험 진료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손진료비가 작년 대비 증가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실은 작년에 이어 2조원에대 달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자기부담률 및 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상향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2월 9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편방안 발표의 후속조치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한다. 그동안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 유인이 부족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이용 때문인지,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향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합리적 의료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된다. 단,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이 제외된다.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입자 수, 청구건수가 충분히 확보돼야 통계적으로 안정된 할인·할증율 제공이 가능하며, 기존 신실손보험의 가입 추이 등을 고려할때 최소 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차등제 도입에 따라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부담률 및 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자기부담률은 급여는 20%로 비급여는 30%로,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비급여 3만원으로 변경된다.

재가입주기도 5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방향과 의료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손보험에 새로운 보장이 추가될 경우 기존 가입자도 4년마다 신속하게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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