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이재용 선처해달라" 법원에 탄원서
박용만 상의 회장, "이재용 선처해달라" 법원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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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간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전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재계에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인이 절대다수”라며 “박 회장이 그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잇따라 제출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같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다. 안 회장은 “탄원서 제출은 온전한 한국형 혁신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지난 4일 청와대 청원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전날 오후 11시 현재 5만8585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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