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항목 40% 축소·ESG 정보 확대···기업공시제도 개선 
공시항목 40% 축소·ESG 정보 확대···기업공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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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체계 개편·전자공시시스템 정비
공시 사각지대 축소·제재 정비 '투자자 보호'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공시제도 개선'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공시제도 개선'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분기보고서 공시항목이 40%가량 줄어들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개는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공시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009년 현재의 공시 서식체계 도입 후 총 48차례의 서식개정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시정보의 양이 지속 증가하면서 기업의 공시 부담은 늘고, 투자자는 방대한 정보 중 옥석을 가려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번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 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해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 제공하기로 했다. 

2009년 사업보고서 도입 후 일관된 기준 없이 공시항목이 추가되면서 체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반인에게 메뉴 구성이 생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개선한다. 정기공시, 발행공시, 지분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구분에 따라 구성됐던 메뉴를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투자위험요인 등 주제별로 재편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기업들에게는 분기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하도록 해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그간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연간 기준) 서식을 그대로 준용해 활용도는 낮고 작성 부담은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 변동이 발생하면 기재토록 하는 별도서식을 마련, 공시항목을 40%가량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규모 기업은 공시특례 대상을 기존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린다. 공시특례 확대시 대상 기업은 현행 1149곳(41.6%)에서 1395곳(50.5%)으로 늘어난다.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도 활성화한다. 투자설명서는 통상 300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서면 교부 시 기업당 1억2000~1억6000만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주주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이메일 등 주주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신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데도 예외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ESG 책임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우선,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환경·사회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는 계획이다.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 제정하고, 경과를 봐가며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재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국내에 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정비한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적으로 미제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또, 유사한 공시 위반 행위임에도 제재 형평성이 맞지 않았던 부분도 확인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되, 법률과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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