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대 '상품 공급대금' 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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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해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300억원 배상하라"
bhc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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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비에이치씨(bhc)는 14일 비비큐(BBQ) 프랜차이즈 본사인 제너시스 비비큐 상대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이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제너시스 비비큐는 bhc에 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제너시스 비비큐는 2013년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bhc를 팔았다.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했다. 하지만 제너시스 비비큐는 2017년 일방적으로 상품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상품 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는 게 bhc 설명이다. 

bhc 쪽은 "매각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BBQ의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너시스 비비큐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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