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또 인하?···카드업계 위기의식 '고조'
수수료 또 인하?···카드업계 위기의식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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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작업' 착수 예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논의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의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르면 오는 1분기 중으로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3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은 신용판매에 있어 카드사의 자금조달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하는 작업으로, 해당 원가에 맞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율 수준을 재조정하게 된다. 20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 당국과 카드업계는 3년마다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고 있는데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카드 가맹점은 2022년부터 새로운 수수료율 적용을 받게 된다.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폭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카드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되면서 수익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차례 인하된 결과 4.5% 수준이던 일반가맹점(연 매출 30억 이상) 수수료율은 현재 절반 가량인 2% 안팎으로 책정돼 있다. 연 매출 30억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도 매출규모에 따라 0.8~1.6%(신용카드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연매출 5억~10억원은 1.4%, 연매출 10~30억원은 1.6%, 연매출 30억~100억원 가맹점은 1.9%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에 더해 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3%)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관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역마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발표한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카드결제를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전년 대비 945억원 감소했다. 또한 카드사들이 수익악화에 직면하면서 알짜카드도 줄줄이 단종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인하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가 추가로 이뤄지면, 수익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이미 내릴대로 내린 수수료를 더 내린다면 실적악화는 심해지고, 결국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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