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 해제···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 해제···여의도 35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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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7709만6121㎡)보다 3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8565만9537㎡)이 대규모로 군사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지난해(123만5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 서·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이같은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자로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이와 별도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됐다. 이번 발표로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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