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2%대로 낮춘다
은행권,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2%대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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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신설
6개銀, 최고금리 2%p 내린 2.99% 적용
집합제한업종 1천만원 대출···18일부터
6일 IBK기업은행 영업점이 소상공인 신속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상담·신청하러 온 내방 고객들로 북적인다. (사진=박시형 기자)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6개 시중은행이 소상공인 2차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최대 2%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는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2%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로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와 자금애로가 장기화되고 있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대출에 대해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가 최대 2%p 인하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 29일 최고금리를 기존 4.99%에서 3.99%로 1%p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개 주요 은행이 최고금리를 2.99%로 1%p 추가 인하하기로 하면서 2차대출은 2%대 금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대상 고객과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소상공인 2차대출에 대한 보증료도 18일 신청분부터 인하한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첫해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된다.

소상공인 2차대출과 별도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18일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버팀목자금 프로그램 중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집합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첫해 보증료는 전액 감면된다. 이후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로 적용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대출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소상공인 2차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오는 18일부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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