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림조합 준조합원 대출한도, '100억'으로 늘어난다
농·수·산림조합 준조합원 대출한도, '100억'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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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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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농·수·산림조합 준조합원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농·수·산림조합의 준조합원 법인에게도 100억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지금은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있지만 해당 분야를 영위하지 않는 법인, 즉 준조합원에게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준조합원 법인이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이면 제외된다.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대형 조합(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에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농·수·산림조합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와 관련한 제도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구역을 일부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이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협 설립인가시 전문인력 요건도 개선해 신협 설립 인가를 위한 임직원 요건에 관련 업무 근무 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햇살론 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 등록 요건을 신설해 해외 직불카드 발행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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