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아이엠씨증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금융위, 한국아이엠씨증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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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개월 만에 외국 증권사 국내 진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아이엠씨증권(가칭)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중국 초상증권 이후 3년 6개월 만의 외국계(현지법인) 증권사 인가다. 

한국아이엠씨증권은 네덜란드 소재의 ‘IMC Trading B.V.’가 100% 지분을 보유 중이고, 자본금은 150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아이엠씨증권이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신청한 내용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가 조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시장조성자로서 영위하는 시장조성업무 및 그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에 한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진입은 그동안 외국 증권사의 국내 영업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업무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다"며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금융중심지 조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비인가 대상 증권사를 포함해 향후 시장조성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식시장 시장조성자는 외국계 증권사 3개사를 포함한 12개 증권사다.

한국아이엠씨증권은 예비인가 후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 시 6개월 내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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