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카카오페이 '심사中'
토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카카오페이 '심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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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등 7개 社 예비허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SC제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일부 증빙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 중 지난해 12월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외 7개사가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획득한 기업은 총 28곳으로 늘었다.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 중 카카오페이는 허가요건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면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에 2대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의 중국 내 제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제재, 소송 등에 휘말려 있을 경우 심사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도 2대주주인 앤트파이낸셜(지분율 43.9%)이 중국 내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예비허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마이데이터 신청 기업 중 뱅큐, 아이지넷 등 2개사는 허가요건이 미흡해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밖에 하나은행, 경남은행,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하나카드, 핀크 등 6곳은 대주주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다만, 심사 보류 사유가 해소될 경우 심사는 즉시 재개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한 20개사와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7개사에 대한 본허가 심사결과를 이달 말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가 다음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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