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SK케미칼·애경산업 임원, 1심 무죄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SK케미칼·애경산업 임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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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CMIT·MIT 성분과 폐질환·천식 인과관계 입증 안돼"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에서 밝혀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제품별 사용비율. (그림=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에서 밝혀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제품별 사용비율. (그림=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는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인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왔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PGH와 CMIT·MIT를 모두 만든 회사며,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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