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ICC 소송서 미쓰비시제약에 패소
코오롱생과, ICC 소송서 미쓰비시제약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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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 연골유래세포 전제로 체결했으나 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미국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미국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12일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260억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ICC는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점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회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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