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제주남단 항공회랑, 37년만에 개선
'사고위험' 제주남단 항공회랑, 37년만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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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관제권 환수···국토부 "항공안전 초점"
제주남단 항공회랑 현황과 단계별 개선안 개념도. (자료=국토부)
제주남단 항공회랑 현황과 단계별 개선안 개념도. (자료=국토부)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중·일 항공당국이 사고 발생 우려가 컸던 항공로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에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도입한다. 한국은 1980년대 일본측에 양도했던 관제권을 37년만에 환수해 관제 체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추가 협의를 거쳐 임시 항공로를 정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83년부터 운영해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오는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키로 한·중·일 당국 간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항공회랑이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지난 37년간 불완전한 운영 체계로 인해 국제항공사회의 장기 미제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공회랑은 1983년 설정 당시에 비해 교통량이 매우 증가(하루 평균 10대→2019년 기준 580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안전우려가 높았다.

항공회랑과 서울-동남아행 항로 교차구간 관제이원화(한·일), 서울-상해노선(한·중)간 관제직통선 미설치 등 비정상적 구조로 운영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11개월간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한 끝에 결정됐다. 당초 지난해 4월 23일부터 해당 체계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갑작스런 코로나19사태로 후속 협의와 시행이 지연돼 마침내 합의점을 찾게 됐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항공안전'으로, 1단계를 먼저 시행할 계획이다.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고,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관제권역의 경우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단계는 6월 17일(잠정) 시행할 예정이며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ICAO 이사회에 보고·합의된 대로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우수한 항행인프라와 관제능력을 기반으로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항로설계․고시, 관제기관 간 합의서, 비행점검, 관제사 교육 등)하는 한편, 한·중 간 남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해 2단계 운영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주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효율적인 항공교통망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하는 등 국제항공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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