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3월15일 재개"···여당 일부의원 "우려"
금융위 "공매도 3월15일 재개"···여당 일부의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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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마무리"
13일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br>
지난해 8월 열린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 모습. (사진=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 또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확인된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하면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3월 15일 재개에 대해 원론적으로 계획을 밝히고 확정을 짓지는 않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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