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추정치라면 바뀌어도 회계오류 아냐"···코로나 상황 반영
"합리적 추정치라면 바뀌어도 회계오류 아냐"···코로나 상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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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자산손상 감독지침 마련'
"기업과 외부 감사인 간 갈등 해소 기대"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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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산손상 관련 회계처리 과정에서 추정한 가정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과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감독지침을 10일 발표했다.

기업은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한다.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높은 값이 된다. 순공정가치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장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가치는 자산을 계속 사용해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 사용가치가 사용되는데, 통상 기업은 이를 높게 평가하려는 반면,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재무제표 작성 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으로 기업과 감사인 간 갈등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이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과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 

할인율을 추정할 때도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의 비정상적 영향을 감안해 조정하도록 했다. 또,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 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주석 등으로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감독지침으로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 기초체력과는 무관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 수치가 악화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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