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광고, 얼굴·키·몸무게 등 여자 신상정보 못 싣는다
결혼 광고, 얼굴·키·몸무게 등 여자 신상정보 못 싣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이미지=여성가족부
이미지=여성가족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국내 결혼 알선 광고에도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의 신상 정보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결혼 중개업자로부터 상대방을 알선받으려면 '아동학대 범죄'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결혼 중개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쇄 매체와 온라인,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 모든 광고에서 얼굴 모습이 사라진다. 하지만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와 상대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다.

중개업체 이용자는 이용자끼리 교환하는 신상 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를 공표해야 한다.

또 중개업체는 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현황 등 기존 정보에다 업체 신고 또는 등록일, 영업이나 폐업, 휴업 여부, 과태료·행정처분 현황 등도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결혼 중개업자와 종사자는 '인권 침해 사례·보호'와 '다문화 사회 이해'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광고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누구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위반 업체 대표를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위반 업체 대표는 재판 결과 최고 3년까지 징역을 살거나 최고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여가부는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계도한 후 건강가정 진흥원에 모니터링 단을 둬 결혼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주된 규제 대상이 국제결혼 알선 업체이나 국내 업체도 적용된다"면서 "누구라도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얼굴 사진 광고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