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김앤장' 전격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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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삼성 범죄 행위 축소 무마...막대한 보수 받았다" 주장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국내 최고의 법률회사 '김앤장'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MBC가 단독보도했다.

10여명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이 지난 화요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에 전격 투입돼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금융과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이미 마치고 현장에 갔지만, 김앤장 측이 조사를 거부해 일단 되돌아갔다가, 이튿날인 수요일 김앤장의 경리담당 이사를 별도의 장소로 불러 앞으로 세무조사일정과 조사 대상에 대해 통보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특별세무조사'로 불리는 국세청 심층조사는 탈루세액이 크거나 금융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예고없이 실시되며, 특히 세무조사팀이 김앤장의 경리담당 책임자를 조사한 만큼 변호사 개개인의 탈세혐의보다는 현재 합동사무소 형태인 김앤장 전체에 대한 수임료나 성공보수 등 비공개 매출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의 공보담당 변호사는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고. 국세청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변호사로 대표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행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방침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김앤장은 법조계 삼성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률사무소. 이번 국세청의 조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김앤장의 비공개 수입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의 창업자인 김영무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한 해 570억원을 벌었다.
삼성 이건회 회장을 제치고 개인 소득 국내 1위였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소득을 공개하지 않다보니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간접적으로 파악한 액수다. 당시 한 해 6억원 이상 버는 국내 변호사 150명 가운데 김앤장 소속이 114명, 76%였다.

이러한 고소득은 론스타 법률 자문과 보복 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선 한화 김승연 회장 변호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도맡아왔기 때문이라고 방송은 분석했다. 약정된 수임료 이외에 잘 드러나지 않는 성공보수까지 더하면 김앤장의 매출은 엄청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김앤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도 개입해 막대한 보수를 챙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탈세 의혹에 불을 지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법무팀장)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삼성의 범죄 행위를 축소 무마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보수를 지급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9일 '특검이 반드시 수사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7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사무금융연맹, 민노당 소속 회원 20여명은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삼성불법비리 관여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었다.

김앤장이 화려한 인맥을 내세워 세무조사의 방패로 삼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영택 전 국세청장 등 전직 국세청 간부 20여명이 김앤장의 고문 등을 맡았고, 새 정부의 국무총리 내정자인 한승수 씨도 김앤장 고문을 역임한 바 있다. 하지만 김앤장은 꼬박꼬박 세금을 잘 냈다고 성실납세자로 뽑혀 네 번이나 표창을 받았다. 표창을 받을 때마다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는 규정 덕분에 한 차례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뚜렷한 혐의가 포착돼 이뤄진 것으로 방송은 해석했다.
방송이 "조사를 해야될 구체적인 사유가, 탈세 사실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거지. 표창 받았다고 안 하면 되나?"라는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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