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1천만원 지급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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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에서 2배 증액···홀로서기 위한 진로교육과 취업연계 지원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늘린다. (자료원=경기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늘린다. (자료원=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살이 넘어 떠날 수밖에 없는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자립지원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 자립지원정착금은 500만원이었다.  

7일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정책 내용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 지원 등 네 가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증액한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대상은 만 18살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486명이다. 단, 의무교육을 마쳐야 자립지원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의 올바른 경제관념 수립과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연중 실시하는 의무교육 내용은 경제·금융교육 컨설팅,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기타 자립정보 제공 등이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경기 남·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1회 집합교육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내용은 보호종료아동의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급,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 주제에 따른 멘토링 등이다. 생활 지원은 사례 관리, 지속적 연락체계 구축, 자립선배의 멘토링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의 안정적인 미래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성장과 직결된다.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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