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기준 위반' 뉴보텍 등 제재
증선위, '회계 기준 위반' 뉴보텍 등 제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뉴보텍에 대해 과징금 4억159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재를 의결했다.

뉴보텍은 전 대표이사가 2014∼2017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불법행위 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횡령액을 회수하고도 각 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도 이익으로 잘못 계산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위즈덤에프에이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