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 이상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6천만~9천만원 '50%'
'9천만원 이상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6천만~9천만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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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차 특혜 논란에 개편···6000만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미국 테슬라의 세단형 전기차 '모델3' (사진=테슬라)
미국 테슬라의 세단형 전기차 '모델3' (사진=테슬라)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정부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향제'를 도입한다. 90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으로 받지 못한다. 

4일 환경부의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기차 연비와 저온 주행 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가산점(계수)과 인센티브를 줘 국고 보조금 최대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국비 보조금은 연비 보조금 최대 420만 원, 주행거리 보조금 280만 원으로 최대 700만 원이다. 여기에 이행 보조금 최대 50만 원, 에너지효율 보조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 보조금은 차종별 국고 보조금에 비례 차등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을 합친 차량당 보조금은 1000만~12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도 차등화한다. 60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을, 6000만 원 초과 9000만 원 미만인 경우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의 50%만 지급된다. 만약 차량 가격이 9000만 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기준을 계산할 때 차량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와 교육세(개소세의 30%)를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까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과 코나, 기아차 쏘올과 니로, 벤츠 EQC, BMW i3, 테슬라(모델S, 모델X, 모델3), 아우디 e-트론르노삼성 SM3 Z.E.와 르노 조에, 쉐보레 볼트EV, 재규어 I-페이스, 푸조 e-2008 SUV와 e-208, DS3 크로스백 E-텐스 등이다. 

현재 판매 가격 기준으로 90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S 1억414만~1억2914만원, 모델X 1억1599만~1억3599만원, 벤츠 EQC 1억140만원, 아우디 e-트론 1억1492만원, 재규어 I-페이스 1억6500만원 등이 해당한다. 이 모델들은 올해 국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특히 지난해 1만 대 이상 팔린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 제한 기준에 적용을 받게된다.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즈 플러스는 5479만 원, 롱레인지 6479만 원, 퍼포먼스 7469만 원이다. 이 중에서 롱레인지 트림 모델의 경우 가장 선호도가 높은 트림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보조금 상향제로 인해 국내외 전기차 가격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대차 그룹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해 아이오닉5(현대차), CV(기아차), eG80(제네시스) 등을 개발 중에 있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상향제 실시로 현대자동차그룹도 가격 정책에 고심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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