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실 해외대체투자 7.5조 '전체 15.7%'
증권사 부실 해외대체투자 7.5조 '전체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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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예상·원리금 연체 가능성↑···금감원 "점검 강화"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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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가운데 손실이 예상되거나 원리금 연체 등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 규모가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증권사 22곳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86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동산에 23조1000억원(418건·지난해 4월말 기준)을, 특별자산에 24조9000억원(446건·지난해 6월말 기준)을 각각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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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31조4000억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000억원은 증권사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다. 직접보유분은 22개 증권사 자기자본(지난해 6월 말 55조8000억원)의 30% 수준이다. 

증권사의 해외투자 구조는 주로 국내 운용사 펀드를 인수한 후 재매각(보유)하거나 역외펀드를 기초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판매하는 방식이다.

연도별 투자 규모를 보면, 지난 2017년 2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 12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후, 2019년 2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 등 영향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투자 지역은 미국이 1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7%를 점유했고, 영국(5조2000억원·11%) 프랑스(4조2000억원·9%) 등 선진국 위주로 이뤄졌다.

투자 대상은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12조2000억원·53%)와 호텔·콘도(4조5000억원·18%) 등에, 특별자산의 경우 발전소(10조1000억원·41%), 항만·철도(4조3000억원·17%) 등이었다. 

해외 대체투자 평균 만기는 6.8년으로, 2017년부터 본격 투자가 이뤄짐에 따라 2022년 이후 만기 도래 건이 대부분(86.6%)을 차지했다.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지만,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초과해 보유하는 투자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부실'이나 '요주의'로 분류한 규모는 7조5000억원(해외 부동산 4조원, 해외 특별자산 3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투자규모의 15.7% 수준이다.

부실은 원리금 연체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를,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를 뜻한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000억원) 가운데 부실·요주의로 분류된 규모는 2조7000억원이었다.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000억원) 중에서는 4조8000억원(15.5%)이었다.

특히 재매각분(4조8000억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000억원이었다. 전체 DLS 발행액(3조4000억원)의 68%에 달하는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Trans Asia 무역금융채권 펀드 등 DLS 발행사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 데서 주로 기인했다"며 "지난해 증권사 자체 점검 결과, 현지 실사 보고체계 미흡과 역외펀드 기초 DLS 발행 시 위험 검증 절차 미비 등 일부 업무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역외펀드 기초 DLS의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 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대체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추가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한 실태 점검(반기 1회)에 나선다. 점검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상 중요 취약점이 드러나거나, 투자자보호 관련 위법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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