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회신문·보이스피싱 통지서, 휴대폰서 확인 가능"
금감원 "민원회신문·보이스피싱 통지서, 휴대폰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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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적용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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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부터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휴대폰, 태플릿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민원회신문 및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해당자에게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우편의 반송 등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발송 건수가 지속 증가한 데 따른 등기발송비용, 관련업무의 증가로 개선 필요성 커져왔다.

이에 디지털 전환(DT)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구현,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우선 적용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 방법을 추가·신설하고, 이 방법을 선택한 경우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해 민원회신문을 발송한다.

소비자에게 민원회신문을 전자통지했지만, 24시간동안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 회신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통지서의 경우,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환급 관련 6종의 통지서를 발송한다. 

6종의 통지서는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명의인·피해자)△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 등이다. 

내달 1일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전자통지했지만,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등기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하여 회신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민원회신문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접근·편의성 증대될 것"이라며 "금감원의 경우 서면 등기우편 대비 저렴한 발송비용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관련 업무 절감으로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집중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신청시 휴대폰 앱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면, 인터넷을 회신방법으로 선택 가능하다"며 "향후 여타 우편발송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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