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영국-EU 결별, 새해 1일부터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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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관계 협상 1일부터 적용...금융서비스 다뤄지지 않아 주식 등 '불확실성'
브렉시트 (사진=픽사베이)
브렉시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미래관계 협상이 1일부터 적용된다.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 분석에 따르면 영국이 강점을 가진 금융서비스는 이번 합의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그동안 무역협정 협상과 별개로 금융시장에 관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 한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EU 회원국을 상대로 자유롭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 패스포트’ 방식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대신 내년부터 금융서비스는 ‘규제동등성 평가’에 따르게 된다. EU가 비회원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실효성 등이 EU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정하면, 비회원국의 금융회사도 개별 EU 회원국의 별도 인가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일부 규제의 경우 EU의 동등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합의안에는 규제 동등성과 관련한 EU의 새로운 결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새해부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서비스 핵심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 규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 합의를 통해 무관세 교역이 이뤄진다. 즉 EU가 캐나다와 일본 등 기존에 다른 선진국과 체결한 어떤 무역협정보다도 영국과의 협정에서 단일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상품 이동에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 안에서의 시장 접근권과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항공과 도로, 철도, 해양에서 지속가능한 연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인들은 더이상 EU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영국 여행객들은 EU 회원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로밍요금도 낼 수 있다.

공정경쟁환경은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에서 막판까지 이견을 보인 쟁점 중 하나였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과 관련해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공정경쟁환경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4년 뒤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분쟁해결 구조는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 중 하나로, 합의안에 따르면 새로운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해 양측에서 동수의 대표가 참가하며, 독립적인 중재자가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이곳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의사와 간호사, 건축가,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은 더는 전문직 자동 인정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또 항공 및 철도, 도로를 통한 승객 및 화물운송은 현재처럼 계속된다. 화물운송업자는 EU가 제3국에 할당한 특별 승인 숫자에 제한받지 않고 영국과 유럽을 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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