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판매 라임펀드 투자자, 60~70% 배상받는다
KB증권 판매 라임펀드 투자자, 60~70%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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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30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사진= 라임자산운용
사진= 라임자산운용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로 투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60~7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면 사후정산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부터 분조위를 개최했다. KB증권은 2019년 1분기에 판매한 580억원 규모의 '라임AI스타1.5Y 펀드'(119개 계좌)를 판매했다. 이 중 분쟁조정 42건이 접수돼 분조위에 올랐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이면서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KB증권이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TRS 한도가 모두 소진됐으나 해당 펀드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TRS 레버리지 비율도 예외적으로 확대해 결국 전액손실이 초래됐다.

특히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거나 전액 손실을 일으킨 TRS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부의된 3건 사례에 대해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손해배상비율을 30%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본점차원에서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초고위험성 상품 특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은 60%에서 70%까지 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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