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문·종합' 업역 폐지···업계, '유지보수' 새 칸막이 우려 
건설업 '전문·종합' 업역 폐지···업계, '유지보수' 새 칸막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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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역 타파 후 신축·유지 공사 실적신고 분리
업계 "신고 분리, 유지보수공사에 자격 부과하는 것"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 홈페이지 일부 캡쳐.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 홈페이지 일부 캡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최근 퇴임식에서 "집값을 못잡아 송구스럽다"면서도 "45년만에 건설업계 칸막이식 업역 혁파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업역 규제 폐지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유지보수공사'라는 칸막이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평가를 위해 공사실적 신고시 신축공사는 기존 협회에,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에 보내야 한다. 키스콘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한다. 

개정안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키스콘과 사전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놓긴 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행정예고 게시판을 살펴보면, 해당 개정고시안에는 30일 기준 846개 댓글이 달려 있다. "십수년을 협회로 실적신고 잘해오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것을 두번하라는건 누구 생각인가요? 잘못된 법안 포기하십시오" 등 댓글 모두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가 신축공사와 유지보수 공사를 실적을 나눠서 신고하게 된 배경에는 '업역 간 규제 해제'가 있다. 지난 1976년부터 2가지 이상 공정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1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전문건설사가 시공경험을 축적하더라도 종합건설업체 면허가 없으면 입찰이 불가능해, 종합건설사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업역간 규제 해제 과정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아예 폐지됐다. 20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유지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유지관리보수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실적신고를 각각 분리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사실상 유지보수공사라는 새로운 업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축공사만 해왔던 건설사가 유지보수 관련 공사를 따려고 한다면 유지보수와 관련된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처가 공사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적신고를 나눠서 하는 건 사실상 유지보수공사에 있어서 자격을 부과해 진입장벽을 만드는 모양새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신축공사와 유지보수 시공공법자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분리해야할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업역 칸막이를 부신다는 혁신에 동의했지만, 전문성을 키운다는 말로 실적신고를 따로 진행해 다시 또다른 업역을 만들고 있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업역 규제를 타파할때부터 협회 간 합의된 내용"이었다며, 건설업체들이 우려하는 이중행정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로부터 기성공사증명서를 받아서 같은 시스템상에서 나눠서 신고하면 되는 일이라 행정적으로 불편함을 크게 초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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