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만의 AOC' 에어로케이, 이르면 내달 제주노선 취항
'14개월 만의 AOC' 에어로케이, 이르면 내달 제주노선 취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 4회 일정 운항···국제선도 늘려나갈 것"
에어로케이 항공기. (사진=에어로케이)
에어로케이 항공기. (사진=에어로케이)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이르면 내달 말 첫 운항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그동안 지연됐던 운항증명(AOC) 발급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 말 운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제주노선 신규취항을 목표로 잡고 국토교통부에 노선 허가 및 운임 신고를 할 예정이다. 현재 청주공항에 주기돼 있는 에어로케이 1호기(에어버스 A320·180석 규모)로 하루 왕복 4회 일정으로 운항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청주공항 회복 시기에 맞춰 1호기와 같은 기종의 2·3호기를 도입해 일본 등 국제선 취항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어려운 첫발을 뗀 만큼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조건 또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AOC를 발급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6일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ACL)를 취득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7일 AOC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발급 신청 14개월여 만에 AOC를 받게 됐다.

에어로케이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480억 원으로 AOC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운항증명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월평균 10억원 안팎의 고정비용 지출로 현금이 바닥나는 등의 위기를 겪었지만 남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첫 취항을 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으로 에어로케이는 운항 개시 이후에도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와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상태를 살핀다.

혹여나 제출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 미흡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안전 개선명령 발부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재무구조 개선명령, 면허취소 조치 등이 가능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