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소상공인에 1천만원 대출···18일부터 신청 접수
'집합제한' 소상공인에 1천만원 대출···18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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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인하 방안 마련 발표···첫해 보증료 면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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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당·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내년 1월 18일부터 2~4%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집합제한‧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첫 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2~4%)으로 적용된다. 현재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날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로 집합이 제한된 업종이다. 2단계 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랙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프로그램 신청은 은행 전산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대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대출은 은행 영업점과 은행별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가능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등 12곳이다. 이 중 비대면 신청은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광주·대구·부산은행 등 9곳에서 가능하다.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과 실행까지 가능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기업·대구은행 등 5곳이다.

프로그램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시 필요한 추가 서류·절차 등은 관계부처·기관 협의 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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