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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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3차지원에 9조3천억 투입
소상공인 280만명에 현금 1백만~3백만원
대출 보증료·금리 인하···다음달 18일 신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9조3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현금 지급 등의 형태로 정부가 직접 7조7000억원을 지출하고 융자 지원을 통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총 9조3000억원으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지원에 따른 수혜자는 총 580만명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소상공인에 4조1000억 규모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다.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100만~300만원을 지급한다. 우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뒤 집합제한은 100만원, 집합금지는 200만원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폐장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등도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된다.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8000곳에도 버팀목 자금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버팀목 자금 지원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집합금지업종은 1.9% 금리로 1조원을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2~4%대 금리로 3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아울러 국고 385억원을 투입해 현재의 보증료(0.9%)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 0.6%로 인하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소상공인 특별지원은 다음달 18일 접수분부터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이날 은행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70%로 확대된다. 또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도 3개월 유예하고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각각 50만원씩 지원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이 시급한 계층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마련했다.

폐업 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재취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222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에 대한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내년 발행분 18조원 중 5조원이 1분기 중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첫 해 보증료율을 0.6% 인하한다.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4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 1만개에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에도 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함께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원을 지원한다. 또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선별진료소도 확충한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액 4000억원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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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n 2020-12-29 13:07:41
https://www.news1.kr/articles/?416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