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읍·면·동 소단위 핀셋 지정···반기별로 해제 여부 검토
규제지역 읍·면·동 소단위 핀셋 지정···반기별로 해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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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시 읍·면·동 소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된다. 기존 규제지역 지정 시 시·군·구 단위로 이뤄져 실수요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분양 받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읍·면·동 단위 지정을 비롯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의 반기별 재검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 의무화 등이 담겼다.

규제지역 세부 단위 지정은 그동안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지역을 읍·면·동 등 단위의 '핀셋' 지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과다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도 매 반기마다 재검토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도 구체화됐다.

이와 함께 새롭게 임명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새로운 주거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안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내용도 담겼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은 시행사가 갖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이 크게 상승해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로또 분양'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LH가 일정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매입비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산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도 부과된다. 이는 세종시 '천도론'과 같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것"이라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해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 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할 수 있고,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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