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중대재해법 정부 수정안' 무얼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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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인과관계 추정 '삭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혜경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셔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정부 수정안은 정부 책임을 제외하고 인과 관계 추정을 없앴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취합한 수정안으로 우선 유예 대상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추가했다.

기존 박주민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명시했지만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의당과 노동계 등은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는 발의안과 비교해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대폭 낮췄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또 핵심 쟁점이자 위헌 소지로 시비가 있었던 '인과관계 추정'은 정부안에서 아예 삭제됐다.

법무부는 "인과관계의 추정은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시키고 공공기관장과 지방공기업의 장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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