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50→70%···'착한 임대인' 더 돌려받는다
세액공제 50→70%···'착한 임대인' 더 돌려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한산한 명동.(사진=나민수 기자)
코로나19로 한산한 명동.(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을 오는 29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면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역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세액공제율을 올리면 고소득 건물주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물주 A가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평균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면 해당 임대료에 대해 내야 하는 소득세는 160만원이다. 

A가 임대료를 절반인 200만원으로 내릴 경우 평균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면 세금은 80만원이 된다. 그런데 인하액 200만원에 대해 현행 50%(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2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임대료를 내리지 않은 경우 세금(160만원)과 비교하면 180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는 셈이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면 A는 70%(14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6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임대료를 내리지 않은 경우 세금(160만원)보다 22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셈이다. 

즉 임대료 200만원을 인하해 2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아 2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저소득 임대인의 경우 소득세율이 40%보다 낮아 세액공제율이 높아져도 환급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50% 세액공제 조건에서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세금 보전분을 따지면 건물주의 손해가 거의 없다"며 "세액공제율을 높이게 되면 임대료를 인하할수록 건물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며 특히 적용세율이 높은 고소득 건물주일수록 이런 혜택을 더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료 현금 지원 등 재정 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도 '패키지'로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금액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상공인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과 4대 보험료, 기타 세금 부담 경감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