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정부, 4~5조 규모 재난지원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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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특고·프리랜서에도 지원금
당·정·청 논의···이르면 이번주 발표 후 새해 초부터 지급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식당가에 임대 매물로 나온 빈 식당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식당가에 임대 매물로 나온 빈 식당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고위 당정청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당정간에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임대료 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전해졌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곳인데,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보다 많은 4~5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졋다.

또 3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자금 지원 문턱을 더 낮춰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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