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탈원전 가속, 신재생 4배 확대···'9차 전력계획' 공청회
탈석탄·탈원전 가속, 신재생 4배 확대···'9차 전력계획' 공청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폭 2017년 대비 10.9% 수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1억9300만톤···환경급전·석탄상한제 도입
합천댐에 건설되는 한화큐셀의 수상태양광발전소 조감도 (사진=한화큐셀)
합천댐에 건설되는 한화큐셀의 수상태양광발전소 조감도 (사진=한화큐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4배 확대하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폭이 2017년 대비 10.9%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4년까지 15년간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등 일부 관계자들만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제9차 전력계획안에는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점차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는 폐지한다. 수급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6기는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삼천포 3~6호기, 태안 1~4호기, 하동 1~4호기, 당진 1~4호기, 보령 5·6호기 등 18기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LNG발전으로 대체된다. 태안 5·6호기, 하동 5·6호기, 영흥 1·2호기 등 6기는 2031년부터 2034년까지 LNG발전으로 전환된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 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신규·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2023년부터 2034년까지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고 노후발전기 11기가 가동을 멈춘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줄어든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어난다. 2024년까지 여주복합, 통영복합, 음성천연가스, 울산GPS가 건설되고,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이 LNG로 전환되면서 설비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재생에너지 3020,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그린뉴딜 계획 등이 반영돼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 늘어난다.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는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조정됐다.

계획대로라면 2034년 실효용량 기준 발전원별 구성비는 LNG 47.3%, 석탄 22.7%, 원전 15.5%, 신재생 8.6%, 기타 5.9% 순이 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LNG는 9.9%p, 신재생은 5.3%p 늘고 석탄은 9.2%p, 원전 5.5%p 줄어든다.

산업부는 2028년까지 설비예비율이 18%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9년부터는 신규 설비 건설을 통해 22%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2030년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1억9300만톤(t)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담겼다. 2017년 2억5200만t 대비 23.6%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급전'과 '석탄상한제'를 도입한다.

'환경급전'은 환경 비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을 먼저 발전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재의 '경제급전'과 대비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환경급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1년간 배출권 거래 비용의 평균을 내 내후년부터 원가에 반영하는 구조다.

'석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석탄발전기의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2022년~2023년에 시행된다.

정부는 가격입찰제도 도입해 석탄 발전량 내에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통한계가격(SMP) 정산 제도도 개선한다. 시장구조를 다양화하고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석탄과 원자력에 손실을 보전해주던 정산조정계수를 폐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환경비용 반영이 복잡하게 작용해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는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환경급전 도입, 석탄발전 감축, LNG발전 증가 등 요금 인상 요인을 LNG 개별요금제 시행 등의 요금 인하 요인이 상쇄하면서 8차 전력계획 때 제시했던 2030년까지 인상폭인 10.9%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수급계획에 반영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워킹그룹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불확실성이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공급물량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신규건설 중인 석탄발전기 7기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신규 건설중인 석탄발전기는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 없이 정부가 강제로 중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탄소를 배출하는 LNG발전 확대가 탄소중립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석탄발전 폐지와 신재생 확대에 따라 대체 전원으로서 당분간 LNG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그린수소 터빈 등 기술 개발로 탄소배출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전력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