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총력 대응
경기도,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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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경상 뒤 도-시․군-경찰 합동단속 결과 19건 적발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및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및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방역수칙 위반 사례 19건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식당·카페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과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이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이다. 

적발 사례 중 안산시 A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해 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됐다. 김포시 B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음에도 새벽 1시까지 장사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리시 D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을 잠그고 학생 3명에게 강의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기타 방역수칙 위반은 집합금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 23일 0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도는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6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 및 참여 희망자 1000여명을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 

생활 속 방역지킴이는 식당·카페, 피시(PC)방, 마트 등을 돌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준수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이나 상인들의 반발을 줄이며 도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를 독려하는 셈이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 백신인 만큼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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