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연말정산' 연금저축·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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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진=픽사베이)
신용카드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카드 소득공제율이 최소 2배 이상 높아졌다. 또 연금저축 공제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돼(50세 이상 근로자) 연말까지 더 부으면 환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의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에 따르면 종전 사용액의 15%에 그쳤던 신용카드 공제액은 올해 월별로 30~80%까지 최소 2배 이상 늘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에서 60~80%로 늘었다.

카드 공제한도액은 30만원씩 높아져 최대 33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이 됐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매달 150만원씩 신용카드를 썼다고 했을 때 지난해 카드 공제액은 82만5000원이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소득의 25% 이상(1250만원)을 써야 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연봉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3년간 연간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공제한도가 200만원(400만원→6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 5500만원 이상은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다. 연봉 5500만원을 받는 51세 근로자가 이달 안에 연금저축에서 늘어난 한도(200만원)만큼 돈을 더 불입하면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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