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56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56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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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가방·옷·액세서리 등 7만7269점 적발···95% 온라인 거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짝퉁 가방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짝퉁 가방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짝퉁'(위조 상품)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서울 동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서 팔아온 업자 56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 로고를 위조한 텀블러부터 가짜 명품 가방과 옷까지 총 7만7269점의 짝퉁을 팔았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정품 추정가격으로 따질 경우 38억9798만1000원에 이른다. 

적발된 짝퉁은 △텀블러 4만4273개(이하 정품가격 13억원) △의류 2292개(8억4000만원) △액세서리 2만7438개(8억7000만원) △가방 1434개(2억5000만원) △지갑 196개(2억1000만원) △벨트 560개(1억7000만원) △모자 413개(1억2000만원) △핸드폰케이스 603개(3800만원) △머플러 60개(4300만원)다. 

서울시 특사경 수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중 95%가 인터넷 거래일 정도다. 피의자 56명 중 16명이 온라인 판매였는데, 그 규모는 7만3565점(23억1874만원)이다. 동대문 일대 대형 상가 등에서 적발된 40명의 판매규모는 3704점(15억7924만1000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이나 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확대했다"며 "수사관들이 오픈마켓 구매후기를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위조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수사를 마친 51명과 상표법 위반 제품은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 결과 3명은 중국 온라인쇼핑몰인 타오바오, 3명은 중국과 대만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7명은 '동대문 노란 천막'으로 불리는 노점, 3명은 국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았다. 서울시는 추가조사를 벌여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상표법 위반사범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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