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효과 '뻥튀기' 업체 적발
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효과 '뻥튀기'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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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치료·통증완화·노화방지 내세우고 성분 허위 표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일반화장품을 바르면 통증완화나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며 관련법을 어긴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23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1월16~27일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최근 화장품에 대한 안전·인증기준·표시·광고·품질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맞춰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화장품법 위반 내용은 업체 홈페이지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일반화장품을 상처 치료, 통증 완화, 노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2곳), 식물재생조직 '캘러스'가 원료인데 식물줄기세포라고 표시(1곳),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검증되지 않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1곳)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화장품법을 보면, 일반화장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천연 화장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 특사경 창설 이후 화장품 분야 첫 수사"라며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선택권과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과장·허위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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