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향후 5년간 55%까지 해외투자 확대
국민연금공단, 향후 5년간 55%까지 해외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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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향후 5년간 전체 기금의 55%까지 해외투자를 확대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쇄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급증하는 해외투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해외사무소를 글로벌 투자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투자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로 인력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와함께 해외 유수 연기금과 협력 및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전략적 제휴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인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24시간 글로벌 기금운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금융지표와 포트폴리오 실시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시스템도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급증하고 있는 연금보험료 추납과 반납 신청을 향후 5년간 50%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영상 장애진단 비중을 향후 5년간 60%까지 확대하는 등 비대면 채널을 확충해 공단 방문에 따른 불편 축소에 나선다.

한편, 이번 쇄신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의 '대마초 흡입 사건' 이후 직원윤리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연금은 근본적 변화를 위해 인재상부터 새롭게 정립하고, 사람 중심의 쇄신 추진으로 최고의 직업윤리와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번 쇄신안에는 채용절차 혁신으로 직무 적합 인재 선발과 공직윤리 의식 제고하고,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다중 점검체계와 주요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불이익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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